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ykyouad 2025. 6. 27. 15:00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하시고, 정해진 시점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금을 수령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이 그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족연금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망 시점이 연금 수령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그 조건과 수급 대상, 수령액 계산 방식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급 조건부터 수급 요건까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생계를 돕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 요건
    가입자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에 보험료를 최소 18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전체 가입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장애 2급 이상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수령 중이었던 경우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 기간 요건 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순위                          수급 대상                  조건

1순위 배우자 사망 당시 혼인 상태 유지 중
2순위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선순위 유족이 존재하면, 하위 순위 유족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 관계와 나이·장애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국민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하시면, 기존 연금이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연금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유족의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지급률 – 유족의 상태에 따라 40~100%까지 달라집니다

 

유족의 조건                                              지급률

배우자 나이 60세 미만 기준연금액의 60%
배우자 나이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100% 전액 지급
부모, 자녀 등 기타 유족 40~50% 지급

 

 

예시) 사망자가 매달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었다면
         배우자가 55세: 매월 60만 원 지급
         배우자가 62세: 매월 100만 원 지급

 지급액은 유족 수급자 수,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명이 수급할 경우에도 40%까지는 보장됩니다.

2) 지급 기간
    유족연금은 조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평생 지급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조건을 벗어난 경우
장애 판정이 해제된 경우

수급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족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조기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의 중복 수령 여부
    유족이 자신도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두 연금을 모두 전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연금 중 큰 금액은 전액 지급, 작은 연금은 30%만 추가 지급됩니다.

예시) 남편: 연금 80만 원, 아내: 연금 60만 원 → 남편 사망 시→ 아내는 80만 원 + 60만 원의 30%인 18만 원 = 총 98만 원 수령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망 이후 유족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실전 설계 팁 5가지

 

1. 연금 수령 시점을 부부간 전략적으로 조율하세요
    → 유족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망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장애 유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이 없는 장애 수급 조건을 적극 활용하세요.

4. 유족연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주의하세요
    → 특히 개인연금과 함께 수령할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 구간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5. 유족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인 순서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지급 요건 연금 수령 중 사망 또는 가입자 사망 시 일정 조건 충족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지급률 기준연금액의 40~100% (조건에 따라 달라짐)
지급 기간 평생 (단, 재혼·조건 상실 시 종료)
중복 수령 본인 연금 전액 + 유족연금 30%만 수령 가능



유족연금, 남은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국민연금은 생존 중에만 의미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 이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주는 사회보장 안전망으로 작동합니다.
유족연금 제도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즉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수령 규정과 지급률 조건을 잘 이해해야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거나 수급 예정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가족의 수급 자격, 수령액, 수급 순위, 사망 시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연속된 기능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금의 마지막 역할까지도 함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