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유지하는 전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복잡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연금이 서로 충돌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받을 수 있어도 기초연금이 깎인다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수령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의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이 안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월 213만 원,부부가구 기준은 월 341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 생계의 핵심 소득원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수령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총수익 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구조 이해하기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으로 인해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도 월 33만 4천 원을 모두 수령한다면,
총 월 소득이 16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구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감액되지 않습니다.
- 월 100만 원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
-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20%씩 감액)까지 적용되어 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설계하고, 감액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이어가는 구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전략 5가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줄이지 않는 방법은
결국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설계 전략입니다.
1) 연금 수령 시기 전략화: 분리 수령 및 연기 수령 활용
국민연금은 수령을 만 65세 이후 최대 70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 시 연 7.2%씩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한 명은 연기하고 한 명은 먼저 수령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가구 전체의 연금소득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먼저 연금 수령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수년 후부터 받도록 설계하면 ‘부부감액’을 일정 기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총 수령액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소득인정액 분산 – 금융자산과 재산 환산액 조정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외에도
예금, 주식,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등의 재산이 소득환산 형태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연간 약 170만 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싶다면
- 예금을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체
- 고가 차량 처분 또는 명의 이전
- 월세보증금 구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외 소득 구조 점검 – 비과세 상품 활용
국민연금 외에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럴 때는 비과세 구조의 상품 활용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낮게 반영됩니다. - 즉시연금이나 종신형 상품 중 일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단독가구 전환 고려 – 부부가 따로 수급 시 감액 방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행정상 거주지를 분리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따로 하면 ‘단독가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식되면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며,
‘부부감액’ 20% 적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일정 요건과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 전후로 재정 정비 – 수급 직전 자산 정리
기초연금은 ‘신청 기준 시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 시점 전후로 자산을 정리하면
수급에 유리한 구조로 일시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수급 3개월 전 예금을 일부 소비하거나 비과세 연금으로 전환
- 고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
- 일부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약 종료하는 방식
이렇게 수급 직전 ‘정리 플랜’을 실행하면 국민연금 수령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전략적 설계를 통한 전체 수익 흐름 최적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은 단순히 ‘연금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수령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 기준 약 8,000만 원, 부부 기준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거나 곧 수령할 분들이
기초연금도 함께 받기 위해선 총 자산, 소득 구조, 연금 설계를
가구 단위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전문가 없이 혼자 하긴 어렵지만,
아래의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가도 많은 부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지 + 기초연금 수급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수령 시기 | 한 명은 연기 수령, 한 명은 즉시 수령 |
예금·주식·부동산 | 수급 직전 정리 또는 명의 분산 |
고정 지출 구조 | 이자·임대소득 줄이기, 건강보험료 점검 |
연금 외 자산 | IRP·연금저축 활용, 비과세 상품 전환 |
수급 기준 시점 | 신청 직전 3개월 자산 상태 정리 |
부부 구성 형태 | 단독가구 전략 검토 (행정 주소 분리 등) |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세요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납부한 노력의 결과이며,
기초연금은 정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잘만 설계하면 함께 수령하면서도 총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언제 받을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 내 소득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어떤 자산이 환산소득으로 반영되는지,
- 부부의 수령 시점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연금 설계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