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자도 주거 급여받을 수 있을까?

ykyouad 2025. 7. 5. 09:00

국민연금 수령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주거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겠지?”

“매달 연금을 받는데 어떻게 또 주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보다 소득이 높아서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가능 여부는 ‘월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나 고령자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구조 설계 방법
제도적 근거, 수치, 시뮬레이션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자

 

주거급여란?

 

가장 현실적인 노후 주거 지원 제도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내용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형태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수급 기준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그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일정 조건 내라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을 합산한 값입니다.

구분                            포함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기타 연금, 이자소득 등
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환산 방법 (총 재산 – 기본 공제액) × 4% ÷ 12개월
 

즉, 국민연금 수령자도 연금 수령액이 적당하고,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얼마일까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적용되며,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기준 (원)
1인 가구 1,040,000원
2인 가구 1,712,000원
3인 가구 2,210,000원
4인 가구 2,700,000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4만 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3가지 조건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① 단독 수령자, 월 60~70만 원 이하 연금 수령자

  • 소득이 국민연금 단일 소득이고
  • 월 수령액이 60만 원 수준이면
  • 다른 소득과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② 전세금이 낮고 예금이 적은 무주택 고령자

  •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예금 자산이 1천만 원 이하 → 재산 환산 소득이 낮아 총소득인정액 하락

③ 기초연금 수령자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일부만 포함됨 →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합산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유리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납부 임대료를 비교해 그 차액 또는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임차 가구에 대한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최대 지원액 (1인 가구 기준)
1급지 (서울) 330,000원
2급지 (수도권 외곽, 광역시) 270,000원
3급지 (중소도시) 210,000원
4급지 (농촌지역) 180,000원
 

예: 수도권 외곽 거주자, 월세 30만 원, 국민연금 수령 60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7만 원까지 임대료 보조 가능

 

국민연금 수령자 주거급여 가능성 분석 예시

 

예시 1: 1인 가구, 국민연금 65만 원 수령, 전세보증금 없음

항목                                                    내용
소득 65만 원 (국민연금)
재산 예금 200만 원, 자동차 없음
소득인정액 약 67만 원
기준 1인 가구 기준 104만 원 이하 → 충족
주거급여 예상 월 최대 27만 원
 

결론: 수급 가능. 단독 연금 수령자도 해당 가능성 높음.

 

예시 2: 부부 가구, 국민연금 합산 18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항목                                                 내용
연금 수입 180만 원
재산 환산 (3천만 – 890만 공제) × 4% ÷ 12 = 약 7만 원
총 소득인정액 약 187만 원
기준 2인 가구 기준 171만 원 → 초과
주거급여 가능성 없음 (소득 조정 필요)
 

결론: 부부 합산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수급 어려워짐.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전략적 설계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전략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연금 수령 시기 조정

  • 연금 개시 시기를 분산하면 월 소득이 분산되어  한 해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유지 가능

② 금융자산 구조 조정

  • 예금·펀드는 소득인정액에 모두 포함  비과세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 시 환산 제외 가능

 ③ 보증금 낮추고 월세 전환

  • 전세보증금은 환산 자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킴 → 월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주거급여 지원폭 확대 가능

④ 기초연금 병행 수령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일부만 반영되므로 → 기초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설명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단계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금융정보 자동 연계)
3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통지 (2~4주 소요)
4단계 수급 자격 승인 및 급여 지급 (최대 1년 유효)
5단계 연 1회 정기 재조사 (자산 변동 시 재신청 필수)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기간이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 내에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총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불필요한 예금 정리
  • 보증금 조정
  • 연금 수령 시점 전략
  • 비과세 상품으로 자산 이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연금 수령자도
    충분히 주거급여를 통해 매달 수십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소득’과 ‘주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고정 수입에 주거급여를 추가로 결합하면
주거 불안 없이 실질 소득을 크게 늘리는 현실적 전략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