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순서 별 과세 총 정리
연금, 받는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은 단순히 모아둔 돈을 매달 조금씩 나눠 받는 것이 아니다.
2025년 현재, 다층 연금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세금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마를 받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연금을 언제, 어떤 순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동시에 수령하면 종합소득 구간이 상승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은 반드시 ‘수령액’뿐 아니라 ‘수령 순서와 과세 방식’까지 설계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시나리오와 전략을 통해 총정리한다.
연금 3종의 과세 구조 완전 분석
먼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과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구조를 모르면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도 세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 종류 과세 방식 분리과세 조건 과세율 주의사항
국민연금 | 종합과세 | 없음 | 소득 구간 따라 6.6% ~ 45% (누진세) | 다른 소득과 합산 시 누진세 상승 가능성 |
퇴직연금 (IRP) | 분리과세 (일부) |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 이하 | 3.3% ~ 5.5% | 초과분은 종합과세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16.5%) 발생 |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 조건부 분리과세 | ① 가입 5년 이상② 55세 이후 수령③ 5년 이상 분할 수령 | 5.5% (1,200만 원 이하) | 조건 미달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
수령 순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사례
항목 금액
국민연금 | 월 80만 원 (연 960만 원) |
퇴직연금(IRP) | 연 1,200만 원 |
개인연금 | 연 600만 원 |
📌 A안 – 65세부터 모든 연금 동시 수령
연간 총수령액: 960 + 1,200 + 600 = 2,760만 원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 여기에 기타 소득이 겹치면 소득세 누진 적용
퇴직연금 1,200만 원, 개인연금 600만 원도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 시 전체 소득 증가로 종합과세
리스크 증가
📌 B안 – 순차 수령 전략: 퇴직연금 → 개인연금 → 국민연금
55~64세: 퇴직연금 연 1,200만 원만 수령 → 분리과세(3.3%)
65~69세: 국민연금 수령(연 960만 원) + 개인연금 수령(연 600만 원) → 두 연금 수령 총합 1,560만 원 → 소득구간 낮음
국민연금 종합과세는 불가피하나, 전체 소득 합산이 낮아 15% 이하 구간 유지 가능
결과 차이: A 안보다 B 안이 세금 부담이 최소 150만 원 이상 줄고, 20년 이상 수령 시 세금 누적 차이 수천만 원 가능
수령 순서에 따른 절세 전략 정리
수령 순서 시기 절세 이유
① 퇴직연금(IRP) 55~64세 분리과세 가능 + 조기 수령 → 국민연금과 겹치지 않음
② 개인연금 60세~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 분리과세 유지 가능
③ 국민연금 63~65세 이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마지막 수령이 유리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다른 연금으로 소득 공백을 메우고,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개시하면서 전체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순서는 세금의 순서다
3층 연금 시대에는 단순히 연금액이 아니라 세후 수령액이 중요하다. 수령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연금이 합산되어 과세 구간이 상승하고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효율적인 연금수령 순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퇴직연금(IRP)부터 수령 (연 1,200만 원 이내 유지)
2단계: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시작 전에 분산 수령
3단계: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개시 (65세 또는 연기 수령)
연금 수령 순서를 이렇게 설계하면 20년간 수령 시 세금 차이만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노후 설계는 금액이 아닌 수령 순서와 세금 조절에서 승부가 갈린다. 지금 바로 예상 연금 수령 표를 만들고, 세금 중심의 연금 수령 설계를 시작하자.
✅ 📌 요약표 – 3층 연금 수령 순서별 과세 전략
국민연금 | 63~65세 | 종합과세 | 수령 시기 늦추고, 다른 연금과 겹치지 않게 설계 |
퇴직연금(IRP) | 55세~ | 분리과세 (3.3~5.5%) |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조기 사용으로 소득 분산 |
개인연금 | 55세~ | 분리과세 (5.5%) | 5년 이상 분할 수령, 국민연금과 시기 분리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