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후 수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 기준과 감액 구조
“연금 받다가 다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요?”
수령자는 몰랐던 소득활동 기준,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고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령자는 소득이 없을 것을 전제로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의 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다시 일하면 연금 줄어드나요?”
“알바라도 하면 감액되나요?”
“소득제한이 있다면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된다’ 또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령, 소득 종류, 고용 형태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유지되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가능한 소득활동의 기준과
실제 감액 기준, 예외 조건, 전략적 수령 시점 조정법까지
실제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하면, 일정 조건에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지급 정지 제도” 또는 “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적용 대상 | 노령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65세 미만인 경우 |
적용 기준 |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 정지 또는 감액 |
적용 방식 |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연금 지급률 차등 적용 |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
노령연금 감액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다음 표를 통해 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수령자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연금 종류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
소득 활동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 |
예외 조건 |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해당 없음 |
즉, 노령연금 수급자이면서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액 기준은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A값이라고 부르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합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약 280만 원 내외입니다.
연금 지급률 감액 기준표
월 소득 ≤ A값의 1.5배 (약 420만 원) | 해당 없음 | 100% 지급 |
월 소득 > A값의 1.5배~2배 | 약 420만 원~560만 원 | 연금의 50% 지급 |
월 소득 > A값의 2배 초과 | 약 560만 원 초과 | 연금 전액 정지 |
단, 감액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정산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처럼 ‘연소득’ 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월 소득 기준’으로 감액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총합이 같더라도 집중된 월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300만 원 × 12개월 | 평균적 소득 | 감액 없음 |
6개월 무소득 + 6개월 600만 원 | 동일 연소득 | 감액 대상 (일부 월 560만 원 초과) |
따라서 연금 수령 중 일할 경우에는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감액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수령자 |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 |
사업장 아닌 비공식 소득 | 예외 경우 존재 (단, 세무상 신고된 경우 포함)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유지 |
일용직 단기 근로 | 일정 요건 미충족 시 감액 면제 가능성 존재 |
감액된 연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된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65세 이후부터 '사후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됩니다.
즉, 감액된 연금은 일종의 ‘지연 지급’ 개념이며 소득활동이 종료되거나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면
미지급분을 월할로 재산정하여 추가 수령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A씨 (63세, 국민연금 수령 중)
- 월 국민연금: 82만 원
- 아르바이트 수입: 월 200만 원
- 합산 소득: 282만 원 → 감액 없음 (A값 1.5배 이하) → 연금 전액 수령 유지
B씨 (62세, 개인사업자)
- 월 국민연금: 90만 원
- 월 사업소득: 약 500만 원 → A값 1.5~2배 사이 → 연금 50% 지급 → 실수령 연금: 약 45만 원
C씨 (61세, 고연봉 프리랜서)
- 월 국민연금: 100만 원
- 소득: 월 650만 원 → A값의 2배 초과 → 연금 전액 지급 정지
전략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연금 수령 나이를 연기하거나 조정하면 소득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 | 최대 5년 연기 가능 (60세 → 65세) |
조기 수령 | 60세 이전 수령 가능 (감액됨) |
수령 중지 신청 | 자발적 일시 중지 후 재개 가능 |
수령을 연기하면 1년당 약 7.2%의 가산금 지급이 추가되어 총 수령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받는다고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 연금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65세 이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감액 기준이긴 하지만,
기준 이하 소득이라면 오히려 연금과 소득을 병행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되더라도 사후 정산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너무 소득 활동을 억제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효능감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삶을 방해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구조 내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감액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수령액 손실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재정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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