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 내야 할까?

ykyouad 2025. 6. 29. 15:00

 

은퇴 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드디어 ‘은퇴자’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직장 퇴직하고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계산하나요?"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떼가나요?"

이와 같은 질문은 실제 은퇴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현실적인 궁금증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직장을 떠난 후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1.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소득’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세 및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 방식

 

구분                            설명

직장가입자 월급의 일정 비율 (2024년 기준 7.09%)를 회사와 50:50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 평가해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등록 시 보험료 없음 (조건 충족 시)

 

 

 대부분의 은퇴자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연금소득과는 구분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시 다른 항목과 합산 평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자체만으로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연금 외에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국민연금 수령액이 고액(예: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2)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소득 점수
국민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평가되며, 일정 이상이면 점수로 환산됨

② 재산 점수
보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평가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점수 부과

③ 생활 수준 반영 (평균 보험료 기준 조정)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계산하여 점수 → 금액으로 변환,
이를 바탕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식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 = [(소득 평가점수 + 재산 평가점수 + 기타 점수) × 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 약 210.6원
평균 보험료: 월 약 11만 원~18만 원대

 예: 연금 외 소득 없고, 재산도 적은 은퇴자의 경우 → 월 약 2만5만 원
연금 외 임대수익, 재산이 많은 경우 → 월 10만3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

 

3.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 연금 수령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①: 소득 낮고, 연금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월 60만 원
재산 없음, 자동차 없음
피부양자 조건 미충족 → 지역가입자 전환

예상 보험료: 월 약 2만3천 원

 

시뮬레이션 ②: 중산층 이상, 연금 + 전세보증금 있음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자동차 1대 (소형차 기준)

 

예상 보험료: 월 약 7만 원 ~ 9만 원

 

시뮬레이션 ③: 연금 외 임대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연간 임대소득: 1,200만 원
금융자산: 5,000만 원 이상

예상 보험료: 월 12만 원 ~ 18만 원

중요한 점은, 연금만 받는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금 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은퇴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건강보험료는 사전 설계를 통해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① 피부양자 조건을 적극 활용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요약 (2024년 기준)

 

항목 기준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
(연금 포함 시, 합산 기준 주의)  
재산 요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만족해야 인정



피부양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0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 또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연기 수령을 통해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③ 재산 분산 및 기타소득 사전 설계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
고가 차량 명의 이전
금융자산은 연금 계좌 등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점수’를 낮추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정리표

 

항목                                                                        내용

국민연금 수령 시 보험료 부과 여부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과 가능
수령액 부과 기준 일정 수령액 초과 시 소득으로 평가
피부양자 등록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충족 시 가능
보험료 평균 월 2만 원 ~ 18만 원대 (소득/재산 따라 다름)
절세 전략 피부양자 등록, 소득 분산, 차량·부동산 명의 분리 등



은퇴 후 연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료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은퇴 이후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그 소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출 항목입니다.
연금 수령액만 보고 노후 설계를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건강보험료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수령액, 예상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여부
이 세 가지를 함께 분석하여 현실적인 은퇴 플랜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후 건강보험료는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므로,
불필요한 지출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은퇴자금 관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