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의 ‘중복 수령’ 여부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건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의문은 당연합니다.
두 연금 모두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지급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 납부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 성격
국민연금은 보험형 연금 입니다.
개인이 10년 이상 납부하면,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납부 실적이 있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고, 납부 이력이 없으면 수령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 만 18세~60세 납부자 |
(수령은 만 63세~65세부터) | |
수령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정해진 연령 도달 |
월 평균 수령액 | 2024년 기준 약 61만 원 |
(30년 이상 납부 시 평균 80만~100만 원 이상 가능) | |
수령 형태 | 종신형, 월 단위 지급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를 위한 복지 성격
기초연금은 복지형 연금 입니다.
납부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기초생활 보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내) | |
수령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국민연금 수급 여부 무관
2024년 기준 지급액 최대 월 334,000원 (단독가구 기준)
감액 요건, 공적연금 수령액, 재산 등
두 제도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과 동일하거나 약간 늦은 시점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②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항목 포함 내역
실제 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 주택,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 환산 후 소득으로 전환 |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소득인정액)은 월 213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1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③ 감액 기준 (기초연금 부가급여 감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3. 실제 수령 사례 시뮬레이션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이
기초연금까지 신청했을 때의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입니다.
사례 ①: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 재산 없음 (단독 가구)
국민연금: 월 40만 원
소득인정액: 월 4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기준 충족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월 334,000원 + 400,000원 = 734,000원 수령
사례 ②: 국민연금 월 90만 원 + 예금 5,000만 원 보유
국민연금: 월 90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월 약 16만 원
소득인정액 총합: 약 106만 원
기초연금 감액 대상 아님 → 월 334,000원 + 900,000원 = 1,234,000원 수령 가능
사례 ③: 국민연금 월 130만 원 + 배우자 연금 있음 (부부 가구)
본인: 월 130만 원, 배우자: 월 100만 원
소득인정액: 부부 합산 230만 원 이상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감액
감액 조정 후 → 부부 합산 기초연금 30~50%만 수령 가능
요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이고 소득이 낮다면 중복 수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국민연금 + 기초연금 전략적 수령을 위한 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개 다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은퇴 전 재산 조정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환산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일부 분산
전세 자산보다는 월세소득 구조가 감액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수령 시기 고려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이 가능하므로 기초연금 조건에 맞게 조절 가능
단, 연기 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음 → 균형 필요
③ 건강보험료 연계 검토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도 함께 분석 필요
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요건 정리
항목 조건 요약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 가능 |
주요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내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기타 소득, 재산 포함해 계산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 높을수록 감액 가능성 있음 |
전략 포인트 | 소득 분산, 재산 조정, 수령 시기 설계 등 활용 |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령을 원하신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감액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재산, 소득, 연금 수령 시기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맞게 설계하신다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을 함께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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