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최대 334,000원(2024년 단독가구 기준) 을 지급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이때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현재 벌고 있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이나 근로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신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연금 수령액’과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워크북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정리 – 어떤 자산이 포함될까요?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포함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 100% 반영 (감액 없음)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100% 반영 |
근로·사업소득 | 일정 공제 후 70% 반영 |
이자·배당소득 | 연간 합산 후 12개월로 나눠 100% 반영 |
기타 연금 (즉시연금 등) | 일부 상품은 제외 가능 (비과세 여부 확인 필요) |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시 → 월 소득평가액 100만 원
예시)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기본 공제 후 약 105만 원만 반영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자산, 부동산 포함
금융재산 (예금, 펀드 등) | (금융재산 – 2,000만 원 기본공제) × 4% ÷ 12개월 |
부동산 (전세, 주택 등) | 공시지가 기준 → 적용 비율 후 4% ÷ 12개월 |
자동차 | 고급 차량 포함 시 시가 기준으로 환산 |
기타 | 귀금속, 보험, 동산 등은 원칙적으로 미포함 또는 별도 평가 |
예시) 예금 5,000만 원 보유 → [(5,000 – 2,000) × 4%] ÷ 12 = 월 10만 원 반영
예시) 전세보증금 1억 원 → 1억 × 4% ÷ 12 = 월 33만 3천 원 반영
핵심 팁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예금 1,8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소득환산액 0원입니다.
단, 부부가구는 합산 기준이므로 명의 분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워크북 – 국민연금 + 금융자산 기준 계산 예시
지금부터는 실제 조건을 가정하고,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①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80만 원 + 예금 2,500만 원
- 소득평가액: 80만 원 (국민연금 100%)
- 금융재산: 2,500 – 2,000 = 500만 원
→ 소득환산: 500 × 4% ÷ 12 = 16,667원 ≒ 1.6만 원
총소득인정액 = 80 + 1.6 = 약 81.6만 원 → 수급 가능 (단독가구 상한선 213만 원 이하)
예시 ② 부부가구 / 국민연금 각각 90만 원 + 예금 합산 8,000만 원
- 소득평가액: 90 × 2 = 180만 원
- 금융재산: 8,000 – 2,000 = 6,000만 원 → 소득환산: 6,000 × 4% ÷ 12 = 20만 원
총 소득인정액 = 180 + 20 = 약 200만 원 → 수급 가능 (부부가구 상한선 341만 원 이하)
예시 ③ 단독가구/국민연금 월 140만원 + 예금 없음
- 소득평가액: 140만 원
- 소득환산액: 0원
총 소득인정액 = 140만 원 → 수급 가능 (단,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적용되어 일부 감액 가능성 있음)
예시 ④ 부부가구 / 국민연금 각각 110만 원 + 예금 합산 1억 원
- 소득평가액: 220만 원
- 금융재산: 10,000 – 2,000 = 8,000만 원
→ 소득환산: 8,000 × 4% ÷ 12 = 26.7만 원
총 소득인정액 = 220 + 26.7 = 약 246.7만 원 → 수급 가능 (부부 기준 341만 원 이내)
단, 수령액이 많으므로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전략적 소득인정액 설계 방법 – 연금은 유지, 감액은 방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려면 단순히 재산을 없애는 방식보다는
전략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과 금융자산이 주요 재산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① 금융자산 분산 – 명의 조정
기초연금은 ‘가구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의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환산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예금 → 연금 상품으로 전환 예금이 많은 경우, 이를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즉시연금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전환하면 소득인정액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환산액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 이점이 있습니다.
③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은 연기 수령을 선택해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일시적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더 높은 수령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④ 수급 직전 3개월 자산 점검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 기준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고가 차량
- 예금
- 임대계약 등을 미리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예: 차량 처분, 예금 일부 소비, 전세보증금 명의 조정 등
핵심 요약표 – 소득인정액 계산 구성표 (2024년 기준)
국민연금 | 100% 반영 | 월 수령액 그대로 계산 |
예금 | 2,000만 원 초과분 × 4% ÷ 12 | 부부 합산 기준 |
전세보증금 | 100% × 4% ÷ 12 | 공동명의 시 절반만 포함 가능 |
근로소득 | 공제 후 약 70% 반영 | 일정 소득 공제 있음 |
연금저축 | 대부분 미포함 | 상품에 따라 다름 |
즉시연금 | 비과세 상품은 제외 | 상품명 확인 필요 |
기초연금은 정보와 전략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중산층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금융자산을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워크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연금 + 금융자산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신다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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